난자매매 사이트에…20대 대학생·회사원도
브로커 유씨 영장 신청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브로커 유아무개(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씨와 함께 난자 매매를 알선한 상담원 김아무개(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2003년 일본과 한국에 난자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일본 불임 여성들을 모집한 뒤 국내 여성들의 난자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한 사람당 17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95명에게 6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1월 이후 난자를 판 송아무개(23)씨 등 11명과 이들로부터 난자를 구입해 시술 받은 강아무개(40)씨 등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난자공여모임 카페를 통해 직접 만나 250만원 정도에 난자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난자를 판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대학생과 회사원들이다. 성매매 여성도 1명 포함됐다. 난자를 산 여성들은 30~40대 가정주부들이었다.
이로써 이번 난자 매매 사건 사법처리 대상자는 브로커 유씨를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또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강남의 한 불임 전문병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남은 배아 22개를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폐기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의사를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