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과 함께 재판 살을 에는 고문”
박근혜 “예단과 편견 가능성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 “많은 증인 따로 불러야 해 시간 소요…
불공정한 재판 진행될 염려 없다고 판단” 결정
박근혜 “예단과 편견 가능성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 “많은 증인 따로 불러야 해 시간 소요…
불공정한 재판 진행될 염려 없다고 판단”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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