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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중앙지검장, ‘박근혜 재판’ 직접 나간다

등록 2017-05-23 08:29수정 2017-05-23 08:34

예우 차원 첫 공판만 출석…향후 검찰·특검 같이 공판 대응
박 전 대통령 53일 만에 모습 공개…법정 선 세 번째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 직접 나온다. 구속된 지 53일 만에 세상에 나오는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윤 지검장이 각각 피고인석과 검사석에 마주 앉게 됐다. 윤 지검장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첫 공판에만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할지 밝힐 예정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분리를 요구한 바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함께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에 나오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언론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 공개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처음인데, 재판 장소도 21년 전과 같다.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아침 8시40분께 홀로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오전 10시께 형사대법정에 출석하며, 언론의 사진·촬영 취재가 끝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는 1분30초간 촬영이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 등이 담긴 모두진술을 마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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