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국장 돌린 돈
검찰 내 “돈받은 간부들, 인사관련
권한 가능성 있어 김영란법 저촉 소지”
격려금 출처 검찰 특수활동비 유력
감찰 등 통해 사용 적절성 규명 필요
검찰 내 “돈받은 간부들, 인사관련
권한 가능성 있어 김영란법 저촉 소지”
격려금 출처 검찰 특수활동비 유력
감찰 등 통해 사용 적절성 규명 필요
검찰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만찬 회동과 관련해 당시 상대 휘하 간부들에게 전달된 격려금의 성격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 등 불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격려금의 출처와 관련해 최소한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감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만찬 자리에서 오간 격려금은 두 종류다.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 6명에게 50만~100만원이 든 금일봉을 각각 전달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 2명에게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선 이 지검장이 검찰국 간부에게 건넨 봉투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조직법상 법무부의 하급조직인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엄연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장은 “(법무부에 파견된) 검찰 후배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 지검장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직 검찰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데다, 이 지검장한테 돈을 받은 검찰국 간부들은 곧 있을 검찰 인사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음날 봉투를 돌려줬다고 하지만, 검찰은 뇌물 사건에서 나중에 돌려준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검사장은 <한겨레> 보도 뒤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며 후배들을 만났고, 검찰국 후배를 만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때도 검찰국처럼 후배들에게 봉투를 건넸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안 국장이 국정농단 수사 종료 전까지 ‘피조사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들이 받은 돈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직 검찰 간부는 “관행적인 격려금이라고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피조사자 안태근’을 대입하면 국민이 보기엔 ‘잘 봐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하다”며 “특히 새 정부가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재조사를 천명한 만큼 안 국장은 앞으로 ‘검찰에 격려금을 준 피조사자’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이날 오간 돈의 성격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특수활동비임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을 다루거나,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할 경우 영수증과 사용내역을 내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다. 올해 법무부를 통해 검찰 등으로 내려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287억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지검장이 ‘상급조직’인 법무부 간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넬 이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일선 수사팀에 직접 수사비를 줄 위치가 아니다. 감찰 등을 통해 돈의 성격과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관장 판공비로 현금 격려가 가능한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석재 강희철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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