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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등록 2017-04-14 16:39수정 2017-04-14 16:46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심사 받아
인사청탁 관련 관세청장 참고인 조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게이트’를 폭로했던 고영태(41)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이 14일 검찰에 나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세관장 인사에 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세관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는 사실상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아무개 사무관한테 김아무개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3일 밤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고씨가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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