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청문회는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열린 청문회라는 이유에서다.
11일 서울서부지검과 특조위 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2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26일 각하 처리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이 명백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세월호특별법 제51조·52조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특조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2016년 6월30일로 끝났다.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열린 청문회”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이 2015년 1월1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2016년 6월말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2015년 5월11일이 되어서야 제정됐고, 예산이 같은 해 8월에 배정됐기 때문에 2017년 2월까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라고 맞서고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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