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과 박진수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왼쪽)이 서울중앙지검에 이홍렬 와이티엔 상무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일 이홍렬 와이티엔(YTN) 총괄상무를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는 이날 이 상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며, 이 상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설립자인 허재원씨의 죽음을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허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오픈블루’ 실소유자인 유순열, 이상엽씨와 친분이 있는 이 상무가 2014년 말 1억원을 이씨에게 입금한 뒤, ‘유순열’의 명의로 포장재업체인 고려포리머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 상무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상엽씨한테서 돈을 빌려 쓴 뒤 다 갚았을 뿐 숨진 허재원씨와는 어떤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성명을 내어 “이 상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치기 업자를 통해 돈을 받아놓고도 처음에는 돈 받은 사실조차 부인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받은 액수와 시기 그리고 은행까지 밝혀지자,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검찰은 이 상무의 계좌를 샅샅이 뒤져서 환치기상을 통한 검은 거래의 전말을 모두 밝혀야 한다”면서 “이 상무는 언론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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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전 YTN 총괄상무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무혐의
<한겨레>는 2017년 4월6일 ‘언론노조, 이홍렬 YTN 총괄상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전 와이티엔(YTN) 상무가 고려포리머 주식을 차명으로 제3자 배정받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허아무개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아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뉴스타파>의 주장과 언론노조의 고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전 와이티엔 상무는 2018년 3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