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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현아 의원 출연’ 무한도전 볼 수 있다

등록 2017-03-31 19:56수정 2017-03-31 20:39

법원, 자유한국당의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현아 의원 징계는 방송 출연 제한 아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 내각 특집 예고편 갈무리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 내각 특집 예고편 갈무리
자유한국당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당의 김 의원 징계 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문화방송의 무한도전 제작이 한국당의 징계권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거나,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토요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 프로그램에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이달 2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1월 한국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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