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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명권자 구속’으로 막 내린 김수남-박근혜 씁쓸한 인연

등록 2017-03-31 16:28수정 2017-03-31 16:47

부친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악연’에도
이석기·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 ‘정권 맞춤형’ 수사로 반전
2015년 검찰총장 임명됐지만…’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선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2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2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총장은 있었어도 임명권자를 구속한 것은 김 검찰총장이 처음이다.

김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대검에 출근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시작 뒤 김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지난해 11월15일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지난 23일을 제외하고 공개발언을 삼갔다. 김 검찰총장은 3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대검 8층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다고 알려졌다. 일부 대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을 지켜보기 위해 새벽까지 깨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 검찰총장도 특별한 언급 없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평소 잘 웃으라고 말했는데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출범 뒤에는 표정이 편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딛고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김 검찰총장의 아버지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학내 민주화 바람 속에 총장직에서 사퇴했는데, 당시 영남대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 김기택 전 총장은 2007년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2013년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해 ‘악연’으로 끝나는가 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반전을 맞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근거가 된 ‘이석기 사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서 정권에 이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검찰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수사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지만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탄핵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결단을 보여줬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며 검찰 안팎의 조언을 들었던 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가장 중시했다고 알려졌다.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일부에서는 김 검찰총장의 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임명권자를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면 검찰 스스로 성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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