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새벽 3시3분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처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받아 앞으로 구치소에서는 이름 대신 이 번호로 불리게 된다. 경호 지원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의전은 이날로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 다만 독방 구조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의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정도 넓은 크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화장실, 세면시설을 포함한 규모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21.81㎡(6.6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21.38㎡(6.47평) 규모에 수용됐었다. 식사나 비치품목 등 처우는 일반 수용자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텔레비전,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는 단가 1440원짜리 식사가 하루 세끼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뒤 식판을 반납해야 한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어 오전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취침을 해야 한다. 운동시간은 하루 45분 주어진다.
영치금 사용 한도는 1일 최대 2만원이지만, 비싼 침구나 약품, 도서 등의 구입 비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치소 먹거리는 훈제닭, 과자류, 우유, 빵, 과일, 김, 장아찌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색조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로션, 스킨, 영양크림, 선블록 등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매점처럼 직접 수용자가 가서 고르는 게 아니라 구매 리스트를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치금에서 물건값을 치른 뒤 물건이 수용자 방으로 배달된다.
이날 새벽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신입 수용자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소 절차를 거쳤다.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했다. 휴대전화 등 외부에서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영치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목욕을 한 뒤 수인번호 503번이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표를 들고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표시된 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후 구치소 규율 등 안내를 받은 뒤 식기, 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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