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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에게 15일 소환날짜 통보

등록 2017-03-14 17:32수정 2017-03-14 17:40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관계 없이 수사 진행 방침
“소환일정·조사방식 모두 검찰이 정하는 것”
‘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 전 대통령
소환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될 수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뇌물 혐의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5일 소환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5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박 전 대통령 쪽에 소환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쪽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 조사 때 영상녹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영상녹화의 경우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검찰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일 때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박 전 대통령 쪽과 조율다. 박 전 대통령 쪽은 특검에 대면조사의 녹음·녹화 금지 등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돼 강제 구인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정국과 관련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상 속전속결로 수사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가급적 조사를 한 번에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뒤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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