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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아들 1월 출국…검찰,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요청’

등록 2017-03-13 20:23수정 2017-03-13 21:57

지난해 검찰 참고인 소환에 불응
1월초 학업 이유로 미국으로 가
의경 보직특혜 고강도 수사 뜻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아무개(25)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무부에 우씨에 대한 입국시 통보요청과 함께 입국 뒤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그해 7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부대 전입 4개월 뒤에야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점과 복무 기간 동안 약 9일마다 외박을 나간 사실 등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아들의 보직 변경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씨는 지난해 11월25일 만기 전역했으며, 올해 1월초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주 우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요청과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꾸려진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그해 10월 우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우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코너링이 좋아 우씨를 운전병으로 뽑았다”고 말한 경찰 관계자만 지난달 초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우씨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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