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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관 6명이 ‘중대한 법 위반’ 1개라도 동의하면 탄핵

등록 2017-03-09 16:31수정 2017-03-09 22:08

재판관 6명 찬성 필요한 ‘각하’ 가능성은 적어
헌법수호 관점,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협했거나
국민 신임 배반했다고 판단하면 ‘파면’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중대한 법위반 아니라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직원들이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직원들이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0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헌재의 판단 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법에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따진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의 의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에도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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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거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기업 출연을 요청한 행위 등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런 소추 사유별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법 위반은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어긋날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관련 부분도 법 위반과 직접 연결되기 쉽지 않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나 권한 남용은 증언과 증거가 있어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물어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고 해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했고, 최순실씨도 정 전 비서관과 메일을 공유하며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하기 전 ‘승계문제 해결 희망’이라는 말씀 자료를 줬다고 말했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청와대의 (위증) 요청이 무서워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법 위반이 곧 파면을 뜻하지 않는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법 위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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