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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 찬·반단체 헌재 앞 맞불…경찰, 갑호 비상령

등록 2017-03-08 20:40수정 2017-03-08 22:17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10일로 발표하면서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고 당일 앞뒤로 헌재 주변은 경찰의 높은 수준의 경계 속에서 탄핵 찬반 양쪽의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오전 9시부터 헌재와 가까운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당일인 10일 저녁, 주말인 11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만큼 압도적인 탄핵 선고를 기대한다. 주말 집회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헌재에서 약 250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3박4일 집회에 돌입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선고 당일까지 노숙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선고 당일인 10일 오전 10시엔 헌재 앞 수운회관부터 종로 방향 대로와 계동 현대사옥부터 창경궁 방향 대로에 모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날 저녁 탄기국 인터넷 카페에 “드디어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발표되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같을 것이다. 이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모여야 한다”며 ‘총집결’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논평도 없다”면서도 “그래도 만약 인용되면 문재인씨가 말한 바로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극단적 행동’을 암시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앞뒤로 경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9일 아침과 11일 서울청은 ‘을호비상’을 유지하고, 선고 당일인 10일은 ‘갑호비상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집회 상황에 따라 비상령을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 중에서 최고 단계로, 갑호비상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을호비상의 경우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선고 당일엔 다른 지방청도 만약에 대비해 을호비상 단계를 유지한다.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를 선고하는 당일엔 헌재 내부 경호 인력도 보강된다.

박수지 김지훈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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