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방안 내놔
형사처분 대상 아니어도 서면경고장 발부
형사처분 대상 아니어도 서면경고장 발부
또 터진 ‘데이트폭력’에 경찰이 현장대응 강화방안을 내놨다.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고, 서면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청이 2일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보면,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는 가해자 쪽에 구두경고 하는 데 그쳤지만 이젠 형사 처분과 관계 없이도 경고장을 적극 발부해 불법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제공 등 신변보호제도와 연락처를 담은 안내서를 나눠주도록 했다. 이제까진 보호제도를 구두로 안내만 했다. 현재 정부에선 △보호시설 연계와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변경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의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피해신고가 지난해 2월 1279건, 7월 846건, 12월 533건으로 줄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9일 강아무개(33)씨가 강남에서 동거녀(34)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지 3시간 뒤,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데이트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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