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원 26년전 주은 탄피 ‘자랑삼아’ 올려
일반인, 군 물품 소지시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
‘폭탄 인증한다.’
지난 4일 극우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누리집에 81㎜ 박격포 조명탄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섬마을일게이’는 사진 밑에 ‘불발탄인데… 신고하지마라’는 글을 덧붙였다. 하지만 사진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 놀란 경찰이 직접 수거한 ‘폭탄’은 껍데기 뿐인 탄피였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베 누리집에 폭발물 사진을 올린 ㄱ(47)씨를 찾아 탄피를 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섬마을 일게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ㄱ씨는 26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 교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조명탄 탄피를 주워 보관해오다 “자랑삼아” 일베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물을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ㄱ씨의 가입자정보에 담긴 주소지인 경북 경산 자택에 군 폭발물담당자 등과 함께 찾아갔다. 직접 대면한 폭발물은 다행히 빈껍데기 뿐인 탄피였다.
ㄱ씨 주장대로 “우연히 주웠”더라도 일반인이 군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군형법은 군 물품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년 전 물건을 습득한 ㄱ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강서경찰서는 “탄피 등 군용물을 발견할 경우 인근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즉시 반환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