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전담반 만들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건뿐
“피해 처벌의사 밝혀야 수사 가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건뿐
“피해 처벌의사 밝혀야 수사 가능”
경찰청이 이달 초 전국 42명 규모로 ‘가짜뉴스전담반’ 만들었지만, 정작 사회문제가 된 현 시국과 관련된 다양한 ‘진짜 가짜뉴스’는 수사 대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시국 관련 ‘가짜뉴스’ 생산지로 지목받는 몇몇 매체들의 뉴스에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먼저 수사하긴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급되는 매체들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다. ‘의혹’ ‘추측’ 등 표현을 사용해 처벌하기 모호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이들 매체들의 보도 중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보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 자막을 조작한 가짜뉴스 역시 시엔엔이 업무방해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지 않는 한 경찰이 먼저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방송뉴스를 짜깁기한 한 인터넷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짙지만, 피해자인 방송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매체는 “중국정부가 촛불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60만명을 투입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나 뉴스를 보도하면서 공중파·종편 뉴스 방송 화면을 출처 명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4건의 가짜뉴스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애초에 의도했던 시국 관련 가짜뉴스는 아니다. 작성자를 찾아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1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시민일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한 시민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줬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였다. 해당 경찰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
나머지 2건은 주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대선후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인데도 ‘대선후보 테마주’라며 가짜뉴스를 만든 사례다. 현재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또 다른 1건은 일본인이 일본 누리집에서 <한국신문>이란 제호로 “노무현이라는 남성이 일본인 소녀들을 강간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다. 경찰은 “타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처벌할 수 있는지 실험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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