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 최종의견 요지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소추위원 쪽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이명웅·이용구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했다. 황 변호사의 최종의견 진술을 요약한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최서원에게 각종 연설문 및 정책·인사 자료를 보내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등 이상 설명한 총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한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또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작년 9월 재단 의혹이 나왔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데 대통령이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여기 이 대심판정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린다. 그러한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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