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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충분히 수사했다? 특검 멈춰 세운 황교안의 5가지 궤변

등록 2017-02-27 21:49수정 2017-02-28 16:17

[팩트체크] 특검연장 거부 ‘다섯가지 불가론’ 뜯어보니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다섯가지 불가론’을 주장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①“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인력 투입”이며 “검찰 수사기간을 포함해 총 115일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거짓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비비케이(BBK) 특검은 수사인력 총원 규모가 10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기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여전하거나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될 때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로 도입되는 특검 수사에 검찰 수사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더라도 90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거 11차례 ‘원포인트’ 특검과 달리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4개에 달한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기초 수사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뇌물 의혹에 수사 대상을 한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간 60일, 1차 연장 30일, 2차로 15일을 추가 연장해 준비기간(20일)을 제외하고도 총 99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②“특검법에 규정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장 핵심 ‘뇌물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또다른 핵심 수사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삼성-최순실’ 연결 고리의 핵심인 정유라씨는 덴마크 검찰이 송환 여부 결정을 3월로 미룬 상태다.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에스케이(SK), 씨제이(CJ), 롯데그룹 수사, 문고리 3인방 중 수사망을 빠져나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 의혹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③“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이 역시 미진하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검찰 재수사나 특검 재수사가 도입된 전례가 없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법조인들은 “검찰의 엄정 수사를 장담하면서 ‘새로운 특검’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한 특검 수사 연장을 가로막으면서 “검찰 엄정 수사”와 “새로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30일 연장’만 결정하면 해결될 일을 두고 “말만 번지르르한 잔머리를 쓴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④“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것도, 그간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황 권한대행의 행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미진 등 특검법이 규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검 해체’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친박 여론’에 편승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자백’을 한 셈이다. ‘대통령 코스프레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는 황 권한대행이 정작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치권의 분열 탓을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북한 안보위협”까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배경으로 들자 에스엔에스 등에서는 “두드러기 군면제자의 안보 타령”, “검찰 공안통 출신의 한계”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이 ⑤“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 연장을 거부한 것도 뒷말을 남긴다. 게다가 이는 “검찰이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다면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 역시 역시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의 지휘·지시를 받는 법무검찰이 ‘자연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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