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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소추위원단 “대통령 파면 통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등록 2017-02-27 16:19수정 2017-02-27 17:12

헌재 최후 변론…‘탄핵’ 17가지 이유 조목조목 설명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다시 논증하며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후변론 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표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이유 17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최순실에게 비밀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과 인사 개입에 협조해 민간인에게 국정 맡겨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문화인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시켰다”면서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재벌기업들이 출연, 특혜 제공을 하도록 해 형사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따로 떼서 변론할 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의 이용구 변호사는 ‘언론기관의 오보로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는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오후 1시께 370명이 구조됐다는 비서관의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구조했는지, 나머지 100여명의 승객은 어떻게 구조할지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없다. 언론 오보 탓은 사후에 꾸며진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은 “박 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 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현소은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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