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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불출석은 소추사실 인정하는 것”…박 대통령은?

등록 2017-02-23 19:38수정 2017-02-23 22:14

김기춘,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주장
박대통령 헌재 출석 막판 저울질
나와도 신문 응하기보다 일방적 전달 가능성
“대통령이 출석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27일)에 출석할지를 두고 막판 저울질이 한창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소추위원단의 강력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과 선고가 진행됐다. ‘본인의 직접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국회소추위원 쪽은 “헌재 심판정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성실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지만, 노 전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 절차가 정치공방의 자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이유를 댔다.

박 대통령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들어 지난달 3일 시작한 1차 변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뒤늦게 “출석할 수도 있는데 결정이 안 됐다”며 출석 카드를 꺼냈다 집어넣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재는 이를 ‘심판 지연 목적’으로 보고 오는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매조지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을 결정하면 국회소추위원단과 재판부의 ‘송곳 신문’을 마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에 적극 응하기보다는 지난달 25일 <정규재티브이(TV)> 인터뷰 때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하고 싶은 말’만 던지며 정치적 갈등의 지렛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증인·증거조사가 종결돼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데다, 그간 여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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