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 결정하며 ‘헌법적 해명’ 내놓을 수도
책임 회피 위한 ‘탄핵심판 전 하야 불가능’ 지적도
책임 회피 위한 ‘탄핵심판 전 하야 불가능’ 지적도
지난 7일 탄핵심판 11차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재판참석자들의 출석을 점검하고 있다. 이 날 심리는 대통령 변호인이 청구한 증인추가신청에 대한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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