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해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재판관 평의 시간 고려…3월13일 이전 선고 문제 없을듯
재판관 평의 시간 고려…3월13일 이전 선고 문제 없을듯
‘심판의 날’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4일에서 27일로 사흘 연기한 것은 재판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면서도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를 제시하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3월2일 또는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헌재는 16차 변론이 열리는 이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리인단은 여전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2월 말로 최종변론일을 조정해주면서, 대신 그 전날(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출석하든 안 하든 ‘2월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재판관 8명의 평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 출석 카드를 이용한 박 대통령 쪽의 심리 지연 꼼수에 걸리지 않겠다며 확실한 ‘마감공사’를 한 셈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재판부와 국회가 원할 경우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12월 3차례 변론 준비절차, 1월 9차례 변론, 2월 8차례 변론(27일 최종변론 포함)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증거조사를 진행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의 7차례 변론에 견주면 3배 가까운 수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변론에서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던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뒤 열흘 정도 지난 다음달 9~10일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도 심리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졸속으로 처리돼 헌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변론 준비절차에서 주장할 법한 내용을 탄핵심판 심리 막바지인 16차 변론에 와서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미 탄핵소추 적법성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단도 다 동의해서 16차례에 걸쳐 증인·증거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와서 갑자기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합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김민경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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