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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각하’

등록 2017-02-22 17:42수정 2017-02-22 17:53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 주장
헌재 권위 흠집내고 시간끌기 의도인 듯
헌재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 각하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며 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탄핵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각하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22일 오후 5시30분께 갑자기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기피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변론권 제한,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제시해 청구인(국회) 측이 불법으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 위헌·위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편파적인 직권 증인 신문, 독선적인 (탄핵심판)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이사건 기피신청은 심판의 지연을 목저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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