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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술집 난동’ 김승연 회장 3남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7-02-22 10:58수정 2017-02-22 11:05

김동선씨, 술집 직원 폭행·순찰차 부순 혐의 등 모두 인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

술에 취해 술집 직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병을 휘두르며 술집 직원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특수폭행,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손잡이를 부순 혐의(공용 물건 손상)도 받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머리를 짧게 자른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만취 상태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뉘우치고 있다. 승마대회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임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한화건설 차장 직책에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 부끄럽고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한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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