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언그룹에서 의견 갈린다는 얘기도
15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법원 심문기일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추가선임 소환 대비
15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법원 심문기일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추가선임 소환 대비
“대면조사와 관련해 쌍방간 어떤 접촉도 없다.”
1차 수사기간 만료(오는 28일)까지 보름을 남겨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박 대통령 쪽과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쪽은 지난 7일 밤 대면조사 일정(9일)과 장소(청와대 경내)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대면조사 일정을 백지화하고 특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주변 조언 그룹 사이에서 대면조사에 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부정적 심증을 줄 수 있고, 자칫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특검 수사와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여론’ 결집 흐름에 고무된 일부 인사들은 얻을 것 없는 대면조사에 굳이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를 할 때는) 필요에 따라 굳이 (대면)조사를 안 하고 처리하기도 한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꽉 막힌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이번주 안으로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5일 오전 10시 양쪽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종료일이 이달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16~17일로 점쳐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특검팀은 “아직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우 전 수석 쪽은 최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허재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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