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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웅진씽크빅 39살 재벌 2세 사장, 2살 아들에 사준 주식이...

등록 2017-02-10 10:17수정 2017-02-10 14:24

2015년 웅진씽크빅 최대영업이익 달성 사실 알자
20억원어치 주식 구입
2살 아들 명의로 2천만원 어치 주식 사들여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사진 웅진싱크빅 제공.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사진 웅진싱크빅 제공.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지난해 3월부터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해 초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일 당시인 지난해 1월12일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이) 2015년 영업이익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윤 대표는 바로 다음날부터 닷새동안 자신은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20억200만원), 배우 유설아씨 사이에서 2015년 출생한 아들의 명의로는 1795주(1989만원)를 사들였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입할 때 1만1000원 수준이었던 웅진씽크빅 주가는 같은해 2월1일 실적이 공시되며 오르기 시작해 16일에는 1만6000원까지 올랐다. 다만 윤대표는 산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다. 현재 웅진씽크빅 주가는 8810원(10일 종가 기준) 수준이라 결과적으로는 윤대표가 손해를 본 셈이다.

정 판사는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범행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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