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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금 횡령’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1년 법정구속

등록 2017-02-08 11:25수정 2017-02-08 17:47

법원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학교 교비를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학교 교비를 자신의 개인적인 법률 비용으로 빼돌린(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학교 교비 3억7800여만원을 자신과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률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가 개인(심 총장)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소비됐고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운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심총장은 지난 2013년 학생 5명이 “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며 수사를 의뢰할 때 든 법률자문비용 770만원을 교비로 쓰는 등 2015년 까지 반복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만들어진 교비를 법적 대응 비용으로 전용해 썼다. 심총장 혐의에는 자신의 실책으로 불거진 성신여대 제2 캠퍼스인 운정그린캠퍼스 추가공사비청구 소송에 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횡령해 쓴 점 등도 포함됐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100명의 서명서와 학생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교비회계는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며 “명목상 학교를 위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개인소비에 쓰였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성신여대 쪽은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비리가 아닌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운정그린캠퍼스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위반 이었다. 불복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전국교수노조는 심 총장의 비위를 들어 심 총장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캠프에 발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 전 사령관 역시 심 총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공인으로서의 흠결이 있는 인사와 함께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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