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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2월 탄핵 선고 물건너가…22일까지 증인신문

등록 2017-02-07 16:15수정 2017-02-07 22:06

박대통령쪽 신청 증인 17명 중 8명 채택
한차례 출석했던 최순실·안종범도 포함
이정미 퇴임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남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수용하면서 16·20·22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2월 선고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 외에도 정동춘 전 케이(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과 이진동 <티브이조선> 기자 등 4명은 기각했다.

헌재는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16일, 20일, 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월 선고는 어려워졌다. 다만 2월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대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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