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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곡예운전 잡고 보니 ‘포켓몬고’

등록 2017-02-06 18:13수정 2017-02-06 20:32

서울청 3일~4일 12시간 동안 5명 적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범칙금 6만원
4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자.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4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자.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5㎞가량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경관은 처음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 확인돼 단속 대상이 됐다.

전날인 3일 오후 2시께는 서초구 잠원나들목 인근에서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며 저속으로 달리던 40대 남성 등 남성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이들도 포켓몬을 잡으려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간 경찰은 성북구 석관동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도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운전자 2명을 단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포켓몬고 게임 조작 운전자를 5명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표시장치 재생 및 조작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대상이다. 보행자 역시 포켓몬고 게임에 열중하다 차도를 걷거나, 무단횡단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각 3만원씩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이달 말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집중단속하고, 도심과 대학가, 여의도공원,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에도 계도 활동을 위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보행자도 포켓몬을 잡으려고 도로로 뛰어들거나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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