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용 누리집인 ‘위택스'에 이용자 폭주로 접속 상태가 ‘다소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택스’ 누리집 갈무리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 1월 납부 기한이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지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용 누리집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자 폭주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지난 31일 짧아진 납부 기한을 1일까지 하루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1일 오전까지 ‘위택스’ 누리집은 ‘다소지연’ 등의 신호가 뜨는 등으로 접속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할 수 있는데 1월에 하면 세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엔 7.5% 감면, 6월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엔 하반기분 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와 화물차량, 영업차량과 같이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 6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내는 경우에도 1월이나 3월 중 미리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만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일과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만큼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를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자부 지방세입정보과에 따르면, 1월31일 하루에만 전체 연납 신청과 납부가 92만여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
’ 마지막 날인 2016년 2월1일 처리된 61만여건과 견주어도 1.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일 11시 현재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12만건이 이뤄졌다. 오전 9시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려는 이용자들의 시스템 접속 시도가 집중돼 서비스 지연이 계속됐지만 지금은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시스템상 납부 불가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1일 오후 11시30분까지 신청과 납부가 모두 이뤄져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택스 누리집에는 이용자 분산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이택스 누리집(etax.seoul.go.kr/etax.busan.go.kr/etax.incheon.go.kr)을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올라와 있다.
위택스 등 세금 납부 누리집에 접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자치구
·일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할 수도 있다. 또는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로만 연납을 신청한 뒤 인터넷뱅킹과 은행 공과금수납기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