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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엔젤투자자 못 구해 스스로 투자자 된 대표… 사기혐의로 벌금형

등록 2017-01-23 12:47수정 2017-01-23 17:07

정부기금 ‘엔젤투자매칭펀드’ 받으려
지인 명의만 빌려 자기 돈 투자… 사업은 성공
법원 “벌금 500만원”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해 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에 투자해주는 ‘엔젤투자자’ 3명이 필요했다. 기업 대표는 투자자를 1명 밖에 구하지 못했다. 2명의 천사투자자를 또 다시 찾아야 했던 대표의 선택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웹소설 업체 ㅂ사 김아무개(46) 대표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2년 자신의 돈을 엔젤투자자 2명 명의로 넣는 방법으로, 엔젤투자자 3명을 구한 것처럼 속여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 투자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오면 그 돈의 1~2.5배 사이의 자금을 추가로 더해 투자해주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도 기금이다. 2012년 당시 이 펀드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 모임인 엔젤클럽에 가입된 3명 이상 투자자가 필요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스타트업 기업설명회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됐다. 한 엔젤투자자에게 7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두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인 2명을 한 엔젤클럽에 가입시켰다. 자신의 돈 2000만원을 원래 투자자와 새로 가입시킨 두 명의 지인 명의만 빌려 자기 기업 계좌에 도로 넣어 9000만원을 만들었다. 세 사람의 엔젤투자자를 구한 것처럼 꾸민 셈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김 대표의 발표를 믿고 추가로 투자금 9000만원을 내줬다.

불법적으로 구한 정부자금을 디딤돌 삼은 김대표의 웹소설 사업은 성공을 거뒀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15년 이 기업에 투자한 돈 9000만원의 4배 가까운 3억3600여만원을 회수했다. 10%정도로 미미한 회수율(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있는 펀드 성과에 견줘보면, 펀드 입장에서도 성공한 투자였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기관의 출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거액”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643만원을 회수했고 피해자 펀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김 대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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