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소명, 입증 정도 부족”
“구속 사유 판단에서 확실한 소명 요구는 모순”
법조계에서도 견해 갈려
“구속 사유 판단에서 확실한 소명 요구는 모순”
법조계에서도 견해 갈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 안에서도 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소명·입증 정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법원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공무원 수뢰죄’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야 영장 기각은 가능하다”면서도 “그 대상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식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속에 경영권 승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떠안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최우선 과제였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뇌물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다. 특검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뇌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니 구속은 안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영장판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일반 사건에서도 구속을 위한 범죄 입증 정도는 빼도박도 못할 정도로 확실한 소명이 아닌 ‘범죄를 했을 수 있다’ 정도면 가능하다.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단계에서 상당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공들여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인지 시점 및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꿔왔다. 특히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보강된 특검 수사에 이르러서야 “박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뜯긴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급선회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공여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이 부회장의 직속 수하이자 ‘가신’들인데, 입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통해 이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과거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때도 삼성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당한 ‘전력’이 있다.
반면 특검팀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에게 로비를 했다는 99개 ‘정황’은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 결정적인 1개의 ‘팩트’가 없었던 것같다”고 했다. 그는 “영장 청구 전에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순실이라도 조사를 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며 “특검팀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호적 여론에 기대 영장을 청구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할 만큼 유죄 확률을 높게 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는 경향이 강한데,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이유가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영장판사 경험이 있는 또다른 변호사는 “영장 기각 사유는 이후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입증이 약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신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장 청구 카드를 고민하는 모양새가 법원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청구 발표에 시간을 끌면서 언론들이 경제 위기론을 퍼뜨렸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이 ‘국가경제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법원에는 기각의 명분과 빌미를 주는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남일 허재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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