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적용 법리와 뇌물 액수 최종 정리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오전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영장에 담을 사실관계 등을 최종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16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앞서 이 특검보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15일까지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 금요일(13일) 조사가 끝난 뒤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와 오늘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은 크다보니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22시간 밤샘 조사를 하면서 수사팀 역시 휴식과 진술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죄명과 뇌물공여 액수 등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16일 오전 삼성 2인자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입건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삼성 1·2인자의 영장이 동시에 청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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