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일정뿐 아니라 비공식 일정을 맡아 수행해왔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앞서 윤전추 행정관과 마찬가지로 최순실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한테서 옷값을 받아 전달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 조사에선 “(의상실에) 의상 대금을 지불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의상 금액을 전달한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돈이라는 말씀 없이 반으로 접은 노란 서류봉투를 주셨다. 만졌을 때 돈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행정관도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 나와 “(박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밀봉된 노란색 서류봉투를 주었다.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만져보고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 행정관이 검찰에선 “의상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추궁했다. 최규진 변호사는 이 행정관이 검찰에서 “의상실의 존재는 나와 윤 행정관만 안다” “의상대금 지급한 적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지금 와서 ‘의상대금 지급한 적 있다’고 하는 건 허위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진술 당일 아침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너무나 경황 없는 상태에서 그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느라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발언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정관은 ‘언제 옷값 봉투를 전달했나’라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정도로도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잘못했다’면 믿어질 거 같나”라고 질타했다.
이 행정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한사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유독 옷값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옷값 뇌물 수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주고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미르재단 등에 지원한 것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김지훈 현소은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