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씨의 박 대통령의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한 답변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똑같이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 행정관이 허위진술을 준비해왔다”며 질타했다.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인 최규진 변호사가 의상대금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의상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 대통령께서 돈이라는 말씀 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다. 만졌을 때 돈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앞서 윤 행정관이 ‘의상실 대금 봉투를 만져보고 돈이란 걸 알았다’는 답변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지난 5일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에 나온 윤 행정관은 “피청구인(박근혜)이 직접 저에게 밀봉된 노란색 서류봉투를 주었다.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만져보고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준비 많이해서 환기하는 건 좋은데 허위 진술 준비하라고 시간드린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옷값을 누가 냈는지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와 직결된 문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주는 등 박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 등을 통해 최씨에게 보상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소추위원단에선 이 행정관이 헌재와 달리 검찰에선 “의상대금 지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최 변호사가 검찰에서 이 행정관이 진술한 내용을 들며 “‘의상실의 존재는 증인과 윤전추만 안다.’ ‘의상대금 지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방문할 때 뭐라도 건네주라고 한 게 있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다’고 했다”면서 “지금 와서 의상대금 지급한 적 있을 거 같다고 하는 건 허위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진술 당시 상황 말씀을 드리면, 그날 아침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굉장히 정신 없는 상태에서 그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으라고 했다. 너무나 경황 없었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서 발언을 잘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정관은 ‘언제쯤 봉투를 전달했나’라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이정도도 생각이 안 나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정도 경황 없어서 진술 잘못했다 믿어질 거 같나?”라고 질타하자, 이 행정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답변하지 않았다.
김지훈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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