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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용혜인씨, 유죄 선고

등록 2017-01-11 16:51수정 2017-01-11 17:07

서울중앙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침묵시위 등 10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
검찰 징역 2년 구형해
법원, 구호 안 외친 침묵시위는 무죄 판단
용씨 “항소하겠다” 밝혀
2014년 6월 10일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용혜인씨가 10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4년 6월 10일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용혜인씨가 10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용혜인(27)씨가 집시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윤경 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 방해 상황은 차량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용씨를 모두 10건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씨가 지난 2014년 5월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당시, 미리 신고한 경로의 행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용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오 판사는 용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 5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선 “침묵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무가 없는 관혼상제 등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용혜인씨는 선고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회 단순 참가자로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리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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