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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억 살려 다시 제출하라”

등록 2017-01-10 10:49수정 2017-01-10 21:20

“당일 행적 내라고 했는데 그에 못 미처”
“세월호 사건 최초 인지 시점 등 더 밝혀야”
‘보고·지시했다’ 김장수 통화기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더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여일이 지나서야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헌재에 냈지만,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전 10시에 (세월호)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다시 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당일 통화기록을 선별적으로 낸 부분을 지적하며 전체 통화기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세월호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재판부에는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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