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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 50년 ‘법꾸라지 김기춘’의 끝, 압수수색

등록 2016-12-26 17:44수정 2016-12-26 19:57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안팎 “이번에는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률 미꾸라지’(12월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로 조롱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평창동 집이 2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압수수색 당했다. 1964년 초임검사로 시작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법률 전문가로 반백년 화려한 공직을 구가하던 그도, 이번 만큼은 법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후배들의 냉정한 평가다.

김 전 실장은 특검팀에 앞서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다. 그는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했다는 “문체부 학살”(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가에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고, 이듬해 군사작전식으로 일사천리 진행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직자들은 씨가 말랐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2014년 7월4일)에는 사표 종용을 앞두고 김 전 실장이 ‘주요부처 실국장 동향파악-충성심 확인’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온다.

또 업무일지(2014년 8월8일)에는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나온다. 홍성담 화백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조종을 받는 것을 풍자한 그림 <세월오월>을 출품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달 “당시 홍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지 말라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일지에 나온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관련 지시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따져, 역으로 따라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김 전 실장이 나올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압력,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 사표 등은 직권남용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자신에 닥친 위기를 법률 지식으로 빠져나왔던 김 전 실장의 전력에 비춰볼 때 수사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실장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 기무부대, 검찰, 경찰 간부 등이 모인 기관장회의 자리에서 지역감정 조장을 부추기는 발언(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죄명인 대통령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제한한다”며 위헌을 주장했고, 이듬해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며 김 전 실장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온 김 전 실장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전달한 일이 없다”, “문화계는 교육문화수석 소관이다”라며 빠져나가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영수 특검은 “논리가 강한 김기춘 전 실장 수사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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