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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에까지 ‘난자 매매’ 알선

등록 2005-11-06 20:06수정 2005-11-06 23:55

국내서 300만~500만원에 사 1700만원에 팔아 강남서 인공수정까지…42억원 챙긴 브로커 적발
국내에서 난자 불법거래가 적발된 데 이어 일본 불임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해온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일본 불임 여성에게 한국 여성의 난자 구매를 알선해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아무개(40)씨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도 5일 국내에서 난자 매매 및 대리모를 알선해 2천여만원을 챙긴 김아무개(28)씨를 구속했다.

유씨 등은 인터넷에 난자 매매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여성들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에 난자를 사들여, 일본 여성에게 건당 1700만원을 받으며 모두 249회에 걸쳐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 12월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국내와 일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 불임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데려와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난자 불법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난자 거래를 한 여성들을 말레이시아로 데려가 시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명단에 기재된 일본 여성이 380명이나 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인공수정 시술을 한 강남 일대 유명 산부인과 4곳을 상대로 브로커와의 연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본디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난자를 약물을 이용해 한 번에 30~40개씩 채취하면 복수가 차고 난소가 부어 입원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난소암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난자를 판 한 20대 여성은 난소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채취 때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나,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의 배아생성 동의서에는 난자 제공자의 서명란이 빠져 있어 난자매매에 의한 인공수정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난자 거래 알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으나 난자 제공자와 수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도가 훨씬 낮은 것도 문제점이다. 대리모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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