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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미용사 분단위 출입기록 있다

등록 2016-12-16 10:50수정 2016-12-16 11:36

박근혜 게이트 2차 청문회서 새누리 최교일 의원
“오후 3시22분~4시37분 방문 청와대서 확인”

김장수 주중대사 증언
“‘유리 깨서라도 구하라’ 워딩 청와대에 물어보니 없더라”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유선 지시 내용 저장돼 있다는 뜻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머리손질하는 모양을 손짓으로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머리손질하는 모양을 손짓으로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출석한 이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쏠쏠한 수확도 있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증거들이 청와대에 아직 존재한다고 볼 정황이 드러난 건 의외의 수확이다. 특검이 이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분단위 기록, 남아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청문회에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용사가 오후 3시22분에 왔다가 오후 4시47분에 나간 것으로 청와대에서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지난 6일 저녁 “박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고 보도하자, 최 의원이 청와대에 경위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최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2년 8개월 전의 분단위 출입기록을 아직 갖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오후 3시쯤 왔다가 4시쯤 돌아갔다’ 정도의 해명이 아니라 1분 단위로 정확히 해명했다. 관저를 드나는 이의 분단위 기록을 아직 갖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실수한 것”이라며 “특검이 분단위 출입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다고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는 6일 <한겨레>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에서는 “4월16일 출입기록에 따르면 오후 3시20분경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다”고만 밝혔다.

■ 대통령 유선지시 내용,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창문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제 청와대에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워딩이 있냐 없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런 워딩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남긴 유선 지시 내용이 기록으로 저장돼있고, 이를 찾아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이어 “추정하기에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 객실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인원 없도록 해라, 단 한명의 인명 피해 없도록 해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제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유리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워딩이 안된 것인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제까지 ‘그런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와 녹색당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당일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공개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시간대별 조치 상황은 있지만, 그 내용을 녹음한 기록은 없다’며 맞서왔다. 최근 1심 법원은 ‘유선 지시 내용이 청와대에 남아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정보공개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청와대는 박 대통령 지시를 녹음하지 않는 게 업무 관행이라며 ‘녹음 등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청와대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으면서도 허위답변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고한솔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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