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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훈련중 관사서 쉰 공무원은 징계…‘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등록 2016-12-14 09:59수정 2016-12-14 10:19

인사혁신처 발간 징계 사례집 보면
업무시간 자리 비우면 징계처분 수두룩
무단결근 30일 이상이면 해임·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대국민 담화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대국민 담화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른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업무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보면, 직장 이탈로 처벌받은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 8월 을지훈련 기간에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새벽 2시 관사에서 쉬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소속 감찰반에 적발됐다. 상황실이 있는 건물에서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동창을 만나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사무실로 지각 복귀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1시간20분 넘겨 복귀했다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특별공직기강 점검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의 직장 이탈에 대해서, 무단결근이 30일 이상일 경우엔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배제 징계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 이하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다양한 정상을 참작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대부분 결론 내려진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숙소인 관저에 있었다고 누리집을 통해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미 2014년 7월 국회 운영위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밝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모든 시간이 업무시간이며, 모든 장소가 업무 공간이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관사에 머물면서 (청와대 주장과 달리) 그냥 쉬었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기관장은 본인이 징계권자다.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이나 주민소환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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