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차 촛불집회에서도 청와대 100m 지점까지 낮 동안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는 9일 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청한 경찰의 행진 제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지난 6일 삼청로와 효자로, 효자치안센터 등 청와대 100m 지점까지 가는 행진 경로 3개를 포함해 모두 14개 경로를 9일 7차 촛불집회에서 오후 2~3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평온과 시민 통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지난 7일 경복궁 앞 길인 율곡로와 사직로 이북의 집회와 행진과 집회는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126맨션, 자하문로16길21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집회를 허용했다. 세움아트스페이스, 창성동별관, 푸르메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앞 인도 등 사직로·율곡로 이북 지점도 오후 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지난 수차례의 집회 및 행진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면서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점”을 들어 시간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효자동삼거리(분수대)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지점까지의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김지훈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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