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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사건...헌재, 국민 뜻 담아낼까

등록 2016-12-09 18:58수정 2016-12-10 12:57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보수
박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몫
6명만으로도 ‘탄핵 각하’ 가능

“탄핵 여부와 헌재 위상 직결…
주권자 요구 벗어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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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을 거치며 보수 일변도로 기울었다. 진보와 보수가 맞붙은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8 대 1 또는 7 대 2로 보수 쪽으로 쏠리는 일이 많았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 여부는 물론,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찬성 재판관 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자칫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지역도 서울(용산고-서울대 법대) 출신이어서 여야 정치권의 ‘적격 시비’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재판관이 되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법관료’로 주요 결정에서 보수적 판단에 기우는 경우도 많다.

강 재판관을 포함해 현 5기 재판부는 2년 전인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던 때와 동일하다. 당시 헌재는 정당 해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의견 8 대 1로 압도적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여당, 야당, 여야 합의), 대법원장 지명 3명을 포함해 9명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입법·사법·행정부의 균형과 견제를 상징하는 구성이지만 실제는 ‘눈속임’에 가깝다. 9명 중 박근혜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을 ‘자기 몫’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을, 새누리당은 안창호 재판관을 지명·선출했다. 모두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들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들 6명이 의견을 모으면 탄핵심판을 포함해 헌재가 다루는 모든 사건의 합헌·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일 때 박 소장은 3차장이었다. 여당 몫인 안 재판관은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같은 시기 재판부에 공안에 밝은 검찰 출신들이 동시에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 박 소장 체제의 헌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에서 통진당 사건 결정 시기와 결론을 사전에 청와대에 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나 등장하던 ‘대역’, ‘불사’라는 표현을 수백년 만에 공문서에 남기는 극심한 편향성으로 논란이 됐다.

유일한 여성으로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정미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사건의 주심이었다. 헌재 안팎에서는 퇴임을 앞둔 그가 재판관 구성의 ‘성별 다양성’ 외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못했다는 실망스런 평가가 나온다.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야당 몫인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그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 안팎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해산 결정문 347쪽 중 절반이 넘는 180여쪽의 반대의견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5월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선언할 때 근거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현재의 재판관 성향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이번 탄핵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헌재의 존립 근거 및 위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다. 주권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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