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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호원 멱살’ 한선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6-12-08 15:58수정 2016-12-08 16:29

검찰 “사건 영상·목격자 많아 추가 대면·서면조사 안 해”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선교 후보가 정견발표 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선교 후보가 정견발표 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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