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애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국가적으로 엄중한 때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친분설로 인해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수사(결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 한다. 예단을 갖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의 최우선 임무는 100명이 넘는 초대형 수사팀 구성이다. 특검법은 고등검사장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 외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특별검사보 4명(검사장급),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의 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40명(3~5급),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파견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특검 포함)의 수사 인력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총원으로 따지면 11차례 특검 가운데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한 비비케이(BBK) 특검팀(특검 포함 106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이번 특검팀에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큰 규모인 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 단일 검찰청 수준이다. 파견검사가 가장 많았던 비비케이 특검팀(10명)의 두 배로, 검사 수만 놓고 보면 제주지방검찰청과 맞먹는다. 비비케이 특검 때는 부장검사급이 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검사 20명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여러 수사 대상을 동시에 파헤쳐야 한다. 큰 사건 수사지휘 경험이 있는 검사장급이 수사팀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파견검사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해 차출됐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을 특검팀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기존 검찰 수사 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특검팀에 주어진 ‘임무’라는 점에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본 검찰의 판단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를 스스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올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수사 등에 관여했거나 보고·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파견검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 안에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등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12월20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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