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청운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1인시위의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앞서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이 시위대에게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는 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인도로만 행진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손을 들어줬다.
지난 28일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0명 규모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차도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만 허용하고 나머지 행진은 모두 금지한다”고 주최 쪽에 통고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하고 있다. 경찰은 분수대가 청와대와 길 하나 사이에 둔 곳이기 때문에 집시법상 시위 금지 구역이라는 입장이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 경내 전체로 본다. 분수대는 청와대 울타리부터 100m 이내로 시위 금지 구역”이라고 말했다.
주최 쪽은 ‘분수대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밖’이기 때문에 시위 가능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쪽 변론을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내에선 시위를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지, 청와대 울타리로부터 100m 내에서 시위를 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최 쪽은 ‘100m 경계지점이 어디인지’ 논란과는 별개로, ‘주요 시설물 100m 이내 시위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는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는 밤 10시30분까지 2만명이 행진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야간에 만명이 넘는 대규모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 28일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복궁역 앞 내자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고 통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