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일부터 48개교 공모”…교원단체 “저지투쟁”
교원평가 실시를 위한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정대로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두 가지 평가안으로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시범사업은 내년 8월까지 이뤄지며, 8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한다. 시범학교는 교장이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을 보면, 교사들은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담임 교사(초등)나 교과 교사(중등)를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평가에 참여한다.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장·교감의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들이 수업개선을 위한 자기계발 자료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만 통보할지 학교장에게도 통보할지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이나 교감 가운데 1명을 포함시킬지 △교장·교감과 교사가 서로 상·하향 평가를 할지 여부 등 특별협의회 참여 단체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제시해 시범학교가 선택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교원 수업시수 감축방안,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방안 등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교육부가 특별협의회의 합의 정신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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