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4차 범국민 행동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야간행진을 허용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대학생시국회의)가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학생시국회의는 25일 밤 9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약 1000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 뒤 밤 10시에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30분 동안 해산식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다음날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조건 통보를 했다.
법원은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면서 “최근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선 일몰 이후 청와대 인근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판단에서 결과가 갈렸다. 인원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좁아지는 길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쪽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야간 행진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한테 보이고 들리는 청와대 200m 앞까지 가서 함성을 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집회·시위 역사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현소은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