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2 의견으로 위헌결정
“처벌 기준 명확하지 않아”
“처벌 기준 명확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과 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하다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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